자동차세금 정기 납부의 날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자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자동차 정기납부의 날을 맞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올해또한 자동차 정기납부 날짜에 맞춰 연납 신청을하면 9.15%정도 할인을
받으실수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 또한 내년부터는 금리 및 국세 공제율 등으로 인해
할인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7%
2024년도에는 5%
2025년도에는 3%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들까지 사라지면 자동차를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되어 많이 힘들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최대한 받을수있을때 받아보는것이 가장 좋을수도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세금 연납에관하여
자동차세금이란 말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분들 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관련되어서 세금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부과가 되고있으며
이는 정부에 납부하고있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고있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적이며, 소유한 날짜가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금을 납부하는 6월 또는 12월로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경차,화물자동차,영업용차량,이륜차
이경우에는 6월에 한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납으로 해서 6월 ,12월에 나눠서 낼 금액을 한번에 내면 받는 할인혜택을
자동차세 연납할인 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얼마나 오래 탔냐에 따라서 할인도 존재하고있습니다
3년부터는 5%정도 할인이 되고있고
12년 부터는 50% 까지 할인이 되고있으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아지고있는 전기자동차는 할인이 없다는 사실 이사실도 꼭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의 사진처럼
1월 | 9.15% |
3월 | 7.53% |
6월 | 5.0% |
9월 | 2.5% |
연납신청을 할경우 할인을 받으실수 있지만 연납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적어지니 표를 잘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시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사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가상계좌 이체로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신청기간
평일 7시~저녁10시 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은 7시 ~ 15시 까지 가능하고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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