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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부터 육아휴직 급여 변경 및 지급액

by 꿍틀대장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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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꿍틀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변경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 휴직 정의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기간으로는 약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지급대상과 그 지급액

지급대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지만 다만 

합선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 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져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이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지급액으로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단 나머지 25% 정도를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약 100만 원이면 1년 동안 8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20만 원*12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육아 휴직기간 이후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 육아 휴직제

 

이번에 2022년도가 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3+3 육아 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는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육아 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들을 제출하게 된다면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 유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버지 및 아빠들에게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19.1월 1일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상한액 200만 원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거나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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