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이후 자동차세금 감면사항 확인하기 모르면 손해

by 꿍틀대장 2022. 8. 25.
반응형

자동차 세금 감면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 다자녀
  • 천재지변 등 대 체취 등
  • 하이브리드/경형자동차

이렇게 4가지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확인해보면 

손해보지 않을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자동차 세금 썸네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자격요건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세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시거나 장애인에 해당되시거나 주변 지인이 여기에 해당되시면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
  • 만약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차량 요건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차량 요건은 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요건의 경우 자세히 확인을 잘해주셔야 하며

대부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 감면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관해서 

꼭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나 

직계 혈통, 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와 같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위에 해당되신다면 세금 감면이 가능하옵니다

 

그렇다면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감면세액은 취득세 전액 면제 또는 지역개발 채권 매입의무 면제로 

위에 해당한다면 절대적으로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

 

그렇다면 구비서류와 같은 준비물에는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자녀 감면

다자녀 감면의 경우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다자녀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으로는 

  1. 취득일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2. 만약 매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 우지이 외 의자는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3. 감면차량 1년 경과 이후에 신차 감면 가능(1년 이내에 2회 감면 불가능)

차량 요건

  • 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차(140만 원까지 감면)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만약 다자녀 감면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다자녀 구비서류
다자녀 구비서류

다자녀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뽑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홈페이지
자동차양도증명서 홈페이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천재지변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감면 경우 간편합니다

조건에는 환경친화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하고 

관련 면제액에는 만약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천재지변의 감면에 대해서는 사실 천재지변에 대해서 감면세액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올해 엄청난 홍수로 인해 수도권 및 서울권 강남권 쪽에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가 침수가 되거나 차가 고장이 나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줍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계장비가 고장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면 그에 대해서 2년 안에 신고 시 감면이 됩니다 

감면세액으로는 전액 면제가 되고 있으며 

 

만약 새로 취득한 자동차나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 자동차나 기계장비의(신제품 구입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부분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천재지변 구비서류
천재지변시 구비서류

천재지변시 구비서류로는 읍면동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보험을 통해 손해 증명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홍수 사건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동네 전체가 피해 입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이 두 개 모두 해당이 되오니 

방문 후 받아오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