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려금제도가 매번 바뀌어가면서 사업자 및 직장인이신분들은 한번쯤은 꼭
확인해 봐야하는 중요한 제도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은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시거나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제도로입니다
1.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으로는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총 소득이 위에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이 전년도와 변경되어 약간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의내용과 같이
홀벌이 가구 3000만원 >> 3200만원으로
단독 가구 2000만원 >> 2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3600만원 >> 3800만원으로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해본결과 총소득기준금액에 비해 약 200만원씩 더 상향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기에 약간 완화된 모습이 보이고있습니다
2.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중 업종구분
업종종류는 위의 사진과 같이 되고있으며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자로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 및 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신청제외자
이 세가지 요건중 충족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실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위와 같이 가구에 따라 다르며
맞벌이가구와 홉벌이가구에 비해 단독가구가 기준액도 낮고 지급액도 낮지만
반으로 나누워 보거나 했을경우에는 맞벌이가구가 받는 액수와 단독가구가 받는 액수가
같은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 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고 , 사업자 및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지급 신청일에 맞춰 미리미리 생각해두고 준비해둬야
근로자기준에 맞춰서 잘 받으실수 있는거고
*모르면 못받는돈 알고있으면 혜택받을수있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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