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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자격 확인 지급시기

by 꿍틀대장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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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로 

오늘(5월1일)으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2022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1년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2002년 1월 2일 ~2021년 12월 31일이 생일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중에 장애인 또는 거동이 약간 불편한 자녀가 있는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1. 부부소득 합산 4천만원이하 
  2. 재산 2억원이하

자녀장려금 금액대상:  자녀가 1명있을때마다 50만원~7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게 아니고 부모의 소득이나 

부부합산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1. 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손택스(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앱실행>근로.자녀장녀금 신청>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녀금신청>정기신청 및 간편신청>신청요건확인>계좌번호입력 

홈택스 바로가기

 

 

 

 

 

지급날짜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신사해서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될것이며 8월말에서 9월말 까지 지급될것입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지급액 계산해보기

 

신청제외인경우

-2021년 12월 31일부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사람,대한민국 국적의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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