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분들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해야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이런 종합소득세 미신고 상태가 되면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각종 불이익을
받으실수있으니
시간맞춰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종소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업소득뿐만아니라 금융소득
합산과세대상장,분리과세를 초과하는 기타소득 대상자 등 일정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도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소득이 있을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3.3%정도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로 나누고 있고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면세과세자 등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이며
3.3%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이며
보통 원천징수가 있는 사업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들하는 학원강사,운동선수,유튜브,개인방송BJ등이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과세예고통지서나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어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면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만약 하루라도 지나게 되어 미신고 처리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새액의
20%정도 차지하고있으며 부정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무려 4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신고새액 20%에 + 수입금액의 0.07% 를 비교하여 큰 금액의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부분에 미달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달납부새액 x 미납기간 x 2.2/10,000 만큼 발생하는데 계산하기는 복잡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의 부담도 증가한다는걸 알아보실수있습니다
또한 무기장가산세 라고 해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게되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결손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기장 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기장하지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
- 납부액으로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x(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 20%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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