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많은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및 취업난을 많이 겪고있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인해 피해받은 저희같은 사람을 위해서 정부에서
취업및 지원금혜택을 많이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청년'이면 받을수있는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취업준비생 모두 포함되오니 잘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지원형태:현금 | 신청기간: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및 채용기업
- 만15세~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인 경우 가입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중복불가 혜택 확인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사업) 중복 참여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별(청년,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2.지원내용
- 청년(만15세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정부가 600만원,기업이 300만원을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3.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 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 완료
제출서류로는
-청년공제 신청대상자:청년공제 신청서
-대상 사업장:사업자등록증,청년공제 신청서
2년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가입할수 있을까?
2년 만기 후 일반 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수 있는 제도로는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각각 14만원씩 3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에는 1008만원을 수령할수있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1:2의 비율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근로자가 5년 간 근속 시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7년이상일 경우 장기재직 격려금 400만원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시 원금 회수도 어려울까?
중도퇴사 시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됩니다.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르며 청년에게 지급되고 기업이 적립한 금액의 경우
전액이 정부에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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